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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이행관리원)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비양육부모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 한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 것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또는 추심 지원을 요청 한 상태일 것 지급 금액은 월 20만원 이며,  자녀 1인 기준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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