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이행관리원)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1. 비양육부모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2.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또는 추심 지원을 요청한 상태일 것


지급 금액은 월 20만원이며, 자녀 1인 기준 최대 18세까지 지원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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