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비양육부모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또는 추심 지원을 요청한 상태일 것
지급 금액은 월 20만원이며, 자녀 1인 기준 최대 18세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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